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119항공관제소 등의 설치·운영)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119항공관제소 등의 설치·운영) 제12조의2(항공교통관제센터 119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전개와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조정·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119항공관제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소(119)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재해지역에 출동하는 소방헬기의 운용·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료헬기 파견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역통제·야전사령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