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수명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수명 등 — 본문광고 최상단 –> 제17조(소방장비 등의 수명) 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수명이 다한 소방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명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설비의 종류 및 수명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제19조(수명결정소화제품) ① 법 제17조1 부 마지막 부분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어야 하는 소방설비는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다.② 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수명은 10년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