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며칠 만에 위독한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유족들 사이에 상속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유서 당시 할아버지는 백혈병과 위암으로 건강이 좋았다.
이는 극도로 악화되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며 전선을 뱀이라 부르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단순히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는 “어”라고만 대답하여 두 번째 아내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을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까지 1심과 2심에서 팽팽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언의 유효성을 부정했다.
왜?
유언이란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후에 유언의 실현을 보장하는 행위이다.
조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 또는 인정, 후견인 지정, 가족단체 지정
● 재단 설립을 위한 유증(유언 증여), 재산 증여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집행인의 지정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으며 지키지 않는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유언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도가 사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손으로 쓴 유서 >>>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여 붙이는 방식입니다.
손으로 쓴 유언은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당신이 직접 손으로 유언을 작성해야 합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로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쓰게 하지 마십시오.
손으로 쓴 유언장에는 유언의 내용, 작성일자, 주소, 성명, 날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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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이 찍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인감을 사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언의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형식적 제한은 없습니다.
녹음 의지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이름, 날짜 등을 기록기에 직접 기재하고, 유언자가 자유로울 때 자신의 진정한 유언에 따라 유언을 한 사실을 유언자와 함께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증인 자신의 개인 정보로. 기록된 유언장에는 적어도 한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공증 증서 >>> 유언자는 증인 2명을 공증인에게 데려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유언장을 공증기관에 보관하면 위·변조 가능성이 적고 내용의 명료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다소 비싸다.
하지만 고비용 없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밀 증서 및 의지 >>> 유언장을 작성한 후 봉투에 넣고 닫은 후(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이는 행위) 스탬프를 찍습니다.
유언자가 2명의 증인 앞에서 “이 봉투는 나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5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도장에 ‘고정 날짜’를 찍으면 유언장 처리가 완료됩니다.
기밀 증서 분실위험이 높고, 절차가 까다롭고, 유언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구술증서 > 위의 4가지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 2인 중 1인이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여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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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의한 유언장은 유언을 작성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인을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유언은 고인의 유언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가족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