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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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사람이 먼저, 고객이 먼저 blog.naver.com 상속가치에 따라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사례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상속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상속인이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경우 전원 합의를 통해 분할 조정이 가능하며, 갈등이 고조되어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소송 판결 집행을 통해 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주어진 서류에 따라 준비가 완료되고(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음) 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 모든 공동 상속인이 준비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천인의 경우 추천인의 원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할계약서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공동상속인 모두가 날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뿐, 날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시면 원본을 여러 장 복사해 두십시오. 원본 사본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고 사정이 달라 직접 인감이 어려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하여 대리인에게 인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합의서 작성기한은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상속세 납부기간이 반년 미만이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분할사항을 완료하여 상속분쟁이 되지 않도록 과세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위임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할합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권리가 없으므로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오늘의 상속에 관한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련 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첫 번째 단락을 검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