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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생산/책임판매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 네이버 엑스퍼트
전문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행정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화장품제조업신고*** ***화장품제조공장설계*** ***화장품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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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모든 작업실을 작업공정에 따라 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이에 따라 쥐, 해충, 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작업대, 분체작업장 등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도구에는 분체제거를 위한 시설, 원료·원자재·제품창고, 원재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및 장비 작업실(약사실, 세면실, 계량실 등)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은 없으나 각 작업실을 분리하거나 세분화하여 오염, 혼입, 착오 등을 방지하여 최소한 시설기준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29 가루를 흩뿌리는 가루 화장품을 제조할 때 별도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화장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법 시행 조항 1C는 분말 처리 시설이 분말이 분사되는 작업장에서 교차 오염이 방지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진기, 후드 등으로 구성되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설비 및 장비는 제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구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Q30 제조시설은 제조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설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화장품 제조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화장품법에는 최소한의 공간이나 설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Q31 주거시설 등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사용이 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제조시설의 용도가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