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순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모텔과 호텔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범죄자가 검거됐다.
몰래카메라 설치범 검거
경찰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 방방곡곡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에 따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A씨(30)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 넘게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 14곳에 총 20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을 돌며 수백 명의 손님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하다가 호텔매니저 발견
지난 17일 인천의 한 호텔 지배인이 방을 청소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에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니저는 호텔에 한 번도 설치되지 않은 라우터를 발견했고, 확인 결과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인천에서 몰래카메라로 범인 A를 검거했다.
어디에 설치했어?
범인 A는 몰카를 들고 전국을 돌며 손님으로 위장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에 있는 TV선반이나 에어컨 등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카가 설치돼 있어 침대 옆면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의 저장 용량은 32~64GB로 최대 한 달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였지만, A씨가 회수하기 전에 검거돼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몰카범 A씨는 총격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포하려 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