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생전에 상속에 관해 유언공증을 한 경우 상속인 간에 상속분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지분에 대한 산정방법과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지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재산가액+생전증여가액)x법정상속분담특별수익(이미 받은 생전증여 및 받는 유증가액)상속재산가액은 고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의 전액을 말합니다.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승계되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고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지분=(상속재산가액-기여분+생전증여가액)x법정상속분담특별수익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기간 동거, 간호 등 고인을 특별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유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상속인 중 고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가산하여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가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유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스스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직접 쓰지 않거나 컴퓨터 등으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녹음 유언
유언자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 1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이루어지며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정말 작성된 유언서의 존재는 명확히 해 두지만 유언 내용은 유언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 구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유언공증이란 무엇이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유언공증이란 무엇이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유언 공증(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조나 변질, 분실 등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어 전문가인 공증인 변호사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유언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경우 무효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증인 2명은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제3의 인물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유언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와 도장, ➁ 증인의 신분증,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인감 도장, ➂ 수증자 겸 유언 집행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의 신상 자료와 ➃ 유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물 대장, 집합 주택의 경우 가격 확인서, 예금 잔액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귀금속의 목록 및 사진 및 구체적인 보관 장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 지분은 기여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결정됩니다만 거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이 생기고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유언 의사가 변경되거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증을 이용할 경우 증인 절차, 첨부 서류 등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분과 유언 공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해결할 것을 추천합니다.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즉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조나 변질, 분실 등의 위험이 없어 안전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전문가인 공증인 변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유언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무효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증인 2명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제3의 인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유언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와 인감, ➁ 증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 ➂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 신분자료와 ➃ 유증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귀금속의 목록 및 사진 및 구체적인 보관장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 지분은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간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결정되지만 대부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의사가 변경되거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을 이용하는 경우 증인, 절차, 첨부서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분과 유언공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