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 변화에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이야기가 많네요.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임대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군요.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은 보이지 않고 돈이 조금 있는 다주택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시끄럽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공동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다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쪽은 부동산을 사고팔아 현금화하려고 하고 한쪽은 사람을 판다고 하며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 부동산을 공동명의 지분으로 보유하면 공동소유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잡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대출을 받으려 해도 대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상가건물 주택담보대출 동의 없이 자기 지분으로만 받자.
상가, 건물, 주택 등 공동명의 부동산은 늘고 있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만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분금융상품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와 토지의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입니다.
보시다시피 공동명의 부동산은 크든 작든 각각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유한 주식만 사고파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본인에게 주어진 지분만으로 담보로 설정해 제2금융은행이나 대부금융에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분 소유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상가, 건물, 주택, 지분담보대출 문의 시 궁금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요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요.
1. 질문/가족 부부 공동 명의지만 가족과 배우자가 모르게(동의 없이)가능합니까?응답/가족이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대출을 받으면 등기부 등본에 흔적이 남나요?응답/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가족이나 배우자와는 상관 없으나 본인의 지분에는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매매 등 아니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것을 극히 예외적이 아닐까요.3. 질문/준비 서류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응답/상담 초기에는 서류는 필요 없고, 부동산의 주소와 이름만 있으면 좋으니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서류는 신분증, 도장, 등본, 전입 가구 열람원, 등기 권리증(필수 서류는 아니다), 소득 서류 등입니다.
조건은 나이 11%~20%이내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4. 질문/만약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원금을 갚지 못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응답/이자를 일정 기간 연체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 채권자인 은행 등은 채권 회수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 지분만 법원 경매 절차에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함께 소유하는 공동 명의자가 1회에 한 지분을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어, 공유자는 배우자나 가족의 지분이 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5. 질문/진행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응답/부동산별로 차이는 있는 가장 빠른 부동산은 아파트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2일~5일, 그리고 토지 및 상가 건물 등은 5일~10일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궁금하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5개 정도를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은 고금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조건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나 부부가 부동산, 즉 상가 건물, 주택 등을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어도 속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는 있는 것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공동 명의의 상가, 건물, 주택 지분 담보 대출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이 번지기 전에 급한 불은 먼저 끄고 시간이 나면 수습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공동 명의의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각자 사정이 다른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답답한 것도 많죠. 그리고 위 예시한 내용 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공동명의 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담없이~~~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최상위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한도를 높여도 결국은 내가 가진 모든 채무와 내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비율인 DSR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원하는 한도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어중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체감온도가 가장 낮은 날이래요. 한파에 빙판길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최상위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DSR)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한도를 높여도 결국은 내가 가진 모든 채무와 내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비율인 DSR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원하는 한도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어중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체감온도가 가장 낮은 날이래요. 한파에 빙판길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