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공제서류 및 신청방법(조건부필)

25년 연말정산(24년 가득)을 시작으로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높아져 이제 2개월치 임대료를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전세보증금으로 신청하세요. 아래 월세 서류.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월세공제란 24년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물론, 돈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봉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5500만원 미만이면 총 17%, 5500만원~8000만원 미만이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따른 월세만 차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로 환급되는 세액공제 금액

연봉 5500만원 미만이고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70만원을 낸다면 월세 두 달치 이상인 무려 142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물론 조건과 지원 서류가 있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월세 관련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회사에서 제출 가능) 월세 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종합해보면 (생각보다 많음) 연봉 총액 8천만원 미만, 주택 없음(가장/가족 모두 대상), 근로자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함(예외 있음) 인증주소 = 계약서 주소지, 월세 30평 이하, 4억원 이하.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이 없다는 부분이 애매한데, 독립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주민등록 전)에는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도 노숙자여야 합니다.
실제로 월세주택에 등록주소를 이전해야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없는 본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본인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에서는 모두 필터링됩니다.
)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부모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나, 개인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인적공제를 통해 부모나 배우자를 동반하는 한,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공제됩니다.
그리고 은행 송금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로 지참하더라도 부모가 송금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제출서류

위 조건을 확인하려면 해당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직원은 회사에 연말정산 및 월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 월세서류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월세계약서상의 주소와 현 거주지 등본상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연말에 이사한 경우에는 과거 주소가 모두 나타나므로 등본 대신 사본을 가져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과거에 작성된 계약서라면…? (묵시적 업데이트)

일반적으로 월세를 살 때 오래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조건에 따라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답변대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과거 계약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
다만, 월세는 올랐으나 여전히 계약서에는 예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월세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별도로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25년 연말정산(24년 가득)에는 과거 월세 내역을 회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4년간 납부한 월세만 연말정산 시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