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증도 안 떼고 세입자 받은 집주인, 코 부상 심각

출처 – 한국일보

6월부터 보증도 안 떼고 세입자 받은 집주인, 코 부상 심각

임차인에게 해지권 자동 부여
보증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경매로 이동


15일 광주 북구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에 보관할 전세 전세 공고문을 정리하고 있다.
소식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입자를 고용하면 6월 말부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전히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등록된 집주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가 집주인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해지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즉시 보증금을 내야 한다.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모으십시오.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인은 계약 조기 해지의 일환으로 세입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건.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집값을 산정할 때 최우선 순위로 사용되도록 하여 집주인이 감정평가법을 이용해 빌라의 가치를 부풀릴 수 없도록 했다.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이 이루어졌다.
전문가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부 조치로 시장은 “공시가격×126%”를 맨션의 시세로 책정분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을 면책하는 방식을 명시해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