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임시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정부와 지자체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현금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2024년 2차 임시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대상 인구는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거하며,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 월세는 70만원 미만이다.
무주택자이므로 매매권이나 점유권이 없어야 하며, 직계존속, 2촌 이내의 형제, 자매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중복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도 제외되나, 집주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월 임대료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90만원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 배우자, 배우자 등을 의미하는 청년가구에 더해,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원가구단위를 고려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자녀 및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상 가족 구성원. 구체적으로 별거를 하더라도 부모 소득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독립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어려운 사정으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결혼,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기초보장제도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 가계소득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생각 해 보겠다.
이때, 30세는 신청일 현재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차, 부채 등 자산을 합산하면 그 총액은 원래 가구의 경우 4억 7천만 원, 청년 가구의 경우 1억 2,2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채는 임대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온라인 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만 지불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확인서, 수입재산보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서류,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동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하며, 기타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채무증명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2차 청년임시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시적 특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주거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기 전에 위의 신청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