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및 연봉실수령액 계산해보기 (연봉계산기)

오늘 써볼 내용은 2023년 최저시급 및 연봉 실수령액에 대한 내용이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2022년에 비해 5% 정도 인상됐다.
이에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이에 대한 월급 및 연봉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 정리해본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를 월 환산액으로 적용할 경우 2,010,580원이다.
여기에는 주 40시간 근무 및 무급주휴 8시간이 포함돼 있다.
적용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위 최저시급 적용대상 기업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각종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식대, 교통비, 복지비용 등 비과세 항목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는 위 그림을 보면 된다.

2023년 최저시간급(최저시급):9620원 2023년 일급(시급) 8시간 기준:76,960원 2023년 최저월급(209시간 기준):2,010,580원 2023년 최저연봉:24,126,960원 월급을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이다.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95%),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와 비과세액 10만원 포함 부양가족 수 1인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연봉 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연봉 계산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아보십시오.m.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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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자는 위 최저시급을 지켜야 한다.
*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글이 도움이 됐다면 팬이 되어주세요.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자는 위 최저시급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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