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정보
사건번호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2형제 *****호 고소인 : ○○○(이화영 변호사소송대리) 피고소인 : △△△결과 : 불구속기소재판
2.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해당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협약서에는 고소인의 재산 취득이나 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고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법인 대표인 고소인 명의로 2020년 10월경 ◎◎◎대리점에서 고소인 명의의 시가 7천만원 상당의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차량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에 대한 월 렌트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자동차 회사에 반환하지도 않아 결국 계약 명의자인 고소인이 해당 차량의 시가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사전 자기록 등 위조, 위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3.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기죄와 사전자기록위조, 동행사과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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