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12월 올해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네요.오늘은 현대해상 태아보험을 준비하면서 모성자 담보 중 하나인 산모 특약을 추가 구성하신 고객님의 청구 사례로 임신·출산질환 실손입원 의료비
특약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
임신출산질환 실손입원의료비
임신출산질환 실손입원의료비
보장 목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은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산모를 위한 “특약”의 하나입니다.
산모(피보험자)의 임신·출산 질환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보장 기간
해당 특약은 보험기간이 ‘계약일로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보장됩니다.
출산 후 생길 수 있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42일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특약은 보험기간이 ‘계약일로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보장됩니다.
출산 후 생길 수 있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42일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임신출산질환의료비보장내용
임신출산질환의료비보장내용
보장 내용
산모(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신·출산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료받은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 단, 통상 분만 입원 일수는 제외합니다.
(4일)
보상 금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위 표에서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을 말합니다.
보상 예·자연분만(통상분만 입원일수 4일) 입원일수가 통상분만 입원일수 4일 이내인 경우는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분만(통상분만 입원일수 8일)주 1)200만원×80%X(총 입원10일-통상분만 입원8일)/총 입원일수(10일)=32만원·자연분만(통상분만 입원일수 4일) 입원일수가 통상분만 입원일수 4일 이내인 경우는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분만(통상분만 입원일수 8일)주 1)200만원×80%X(총 입원10일-통상분만 입원8일)/총 입원일수(10일)=32만원임신·출산질환의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임신·출산질환의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임신·출산질환의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임신출산질환’ 이외 질환의 입원의료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과적 병태 O94~O99치과(K00~K08),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임신출산질환’ 이외 질환의 입원의료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과적 병태 O94~O99치과(K00~K08),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임신출산질환’ 이외 질환의 입원의료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과적 병태 O94~O99치과(K00~K08),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소요된 비용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 불임검사, 난임시술, 양수검사, 기형검사 철분제 등 영양제 및 영양수액※ 다만 약관에서 정한 임신·출산질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다만 약관에서 정한 임신·출산질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실제 청구 사례 리뷰 이야기실제 청구 사례 리뷰 이야기현대해상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산모특약 모성자 담보에 대해 설명하고 니즈를 반영할 때까지.이직을 하시는 분도 고객님도 우여곡절이 많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필요한가? 어떨까 하면서도?막상 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기분이 업되는 것이 고개 쪽이나 설계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임신·출산질환 특약은 ‘통원 관련 의료비’ 제외기분이 업되는 것이 고개 쪽이나 설계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임신·출산질환 특약은 ‘통원 관련 의료비’ 제외산모특약으로 수술보험금 수령과 입원 양지 첫날부터 보장 지급. 그리고 실비 부분에서 입원의료비가 보장되어 총 834,99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금융치료라고 하죠?잘 들어둔 보험 하나 열 아들이 부럽지 않아?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산모특약에 관심을 갖는 고객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화이팅!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