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법령 등), 제19조(서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법령 등), 제19조(서식)

-- 본문광고 최상단 -->

제18조(행정법령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38조 내지 제40조행정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작성, 행정법제도의 개선 및 법령해석절차에 관한 사항 「법무업무집행규정」그에 따르면

기본적인 행정법

(2021년 9월 24일 제정) (법률 제17979호, 2021년 3월 23일 제정)
제38조(행정법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국회에 의안 제출 및 시의회에 의안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입법행정업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 이 장에서) 언제 헌법더 높은 법률 헌법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② 행정입법활동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한다.

2. 법령의 내용 및 규정은 다른 법령과 합치하여야 하며, 법령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 등은 국민이 쉽고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그 해에 추진할 법률에 대한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④ 행정입법활동 및 정부의 입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입법사항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대통령령세트
제39조(행정법의 개선) ① 정부가 관할 기관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고 법률이 헌법위법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대통령령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법 제도를 개선하고 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대통령령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제40조(법률의 해석) ①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자는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입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율적인 법률 및 규정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

② 사법권 또는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헌법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법적 권한 또는 그 법적 권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 대통령령법의 의미 내에서 법적 행위를 해석하기 위해 법률 해석 전문 기관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해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 본문광고 최하단 -->

제19조(서식) 법제처장관은 법률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신청서, 통지서, 처리장부 기타 서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