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수명 등
제17조(소방장비 등의 수명)
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수명이 다한 소방장비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명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설비의 종류 및 수명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제19조(수명결정소화제품) ① 법 제17조1 부 마지막 부분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어야 하는 소방설비는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수명은 10년이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규제소방설비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능이 확인된 경우
제2조의2(소방설비 등의 성능 확인 절차 및 방법) ①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소방법, 소방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9조의5섹션 21. 제6항에 따라 사용수명 또는 연장된 사용수명(이하 “수명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소방용품의 사용수명을 연장하는 경우 부록 1 양식사업자 등록 및 별표 1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시험대상소화기(이하 “시험대상소화기”라 한다)는 국가소방대장에게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화물의 영향을 받은 자가 소화설비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법 제9조1 부요구 사항에 따라 소화 매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 성능확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방설비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예상 처리시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소방설비의 성능시험은 소방설비의 수명이 다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소방용품 성능 검증 시험방법, 검증대상 소방용품의 합격기준 및 추출방법 별표 1따라서 ⑤ 성능확인시험에 합격한 소방용품 소방청장 부록 1-2 서식통과된 성능 검증 테스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⑥ 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는 그 수명 등이 만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종료 후 10년 미만 : 3년 2. 내용연수 종료 후 10년 이상 : 1년 ⑦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소방장비는 성능확인시험을 마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제시된 소화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소방서장 법 제9조의5섹션 2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42조제품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산업진흥법」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대표를 맡을 수 있다. ⑨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시험을 신청한 자에게 성능확인시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비용은 별표 16소방 및 시민 보호 담당관이 수수료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