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상한제 하자, 윤 총장의 상한제 제안


일하는 사진

초과근무는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선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무의 일부로 초과근무 단위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노동개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사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점을 우려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중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동개혁안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주가 회사 계약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의 일부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초과 근무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자유근로시간,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52시간제 하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것도 목적이었다.

제안된 개혁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 제한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청와대는 윤 총장이 야근을 해도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통령은 근로시간 상한선을 적정하게 보완하도록 법률안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안상훈 청와대 정치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안 상한선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점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번 근로시간 개편은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직원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미 만연한 문제인 과로와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너무 경직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단체협약에 따른 자유근로권, 건강권, 휴식권도 이 개혁에서 보호해야 할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대중의 반응

제안된 근로 시간 개혁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큰 유연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향한 한 걸음으로 이것을 환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과로와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와 산업의 요구를 고려한 노동 개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 방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 시장에서 고유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MZ 근로자, 비노조 근로자 및 소기업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에 관한 법률의 발표는 더 큰 유연성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번 개편은 주 52시간제 경직성을 완화하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혁을 보완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에 각계각층의 반응이 엇갈린다.

초과 근무 단위 선택의 유연성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의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니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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