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경찰에 따르면 참사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피해자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이 유포됐다.
마약 투약에 대한 특정 대상이나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비는 사례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비방이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법인 율화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허위사실 유포는 거래인가요?” 다양한 고민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저 조세희 형사변호사가 이 범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사이버 공간에서 말, 사진, 동영상 등의 형태로 타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와 타인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때 공개적으로 발생하면 성립되나 단순한 대화일 경우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니 모두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의. 즉, 합의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고, 전문 비서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기를 원하면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처벌만 받아들인다.
본 범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공개하고 타인을 비방한 경우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처벌은 3000만 원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언급하더라도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거짓말을 하면 최고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상실 또는 5000만 이하 벌금이다.
2항에 따라 원을 선고한다.
가능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한 처벌은 다양하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언급하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과장된 기사를 게시하는 것인지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명예훼손 목적,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 ◆ 정보통신망 이용 3가지로 분류됩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이고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대응이 부적절합니다.
허위 정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의도 자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사실을 적거나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어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의 의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율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각종 커뮤니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하다 보면 결국 익명이고 가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귀하가 이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시 법무법인 율화 형사법 전문 형사 변호사 조세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고객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솔루션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법무법인 율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0 산우빌딩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