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유용한 정보 자동차 매매나 부동산 거래, 은행 거래 등에서는 꼭 본인임을 인증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또한 사유든 본인이 직접 업무 처리가 블가능 할 때 다른 가족에게 위임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인감 도장이 있어야 했지만 온라인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확인법”을 근거로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서류이며 그 어떤 업무 처리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원래 사용하던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도장 확인과 신분증까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장 사용이 줄어들며 법도 변화를 거쳐온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본인 고유 필체를 활용해 본인의 서명을 제3자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한 것인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해주는 것입니다.
이름 세글자를 본인 필체로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본인이 등록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이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법원이나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 출장소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처음 1회에 한해서는 발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처음 방문 시에는 신청과 함께 추가적인 보안 수단도 따로 지정합니다.
이는 4년간 효력이 있으며 전자형태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에는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개인 필체로 인증을 하는 것이니 서명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서류 사용 전에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각 기관별로도 다르며 서류를 발급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도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미성년자 혹은 피한정후견인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법적 대리인 부모님 혹은 피성년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으로서 부동산 매도를 할 경우 세무서나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셔서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시에 알아둬야 할 사항은 부동산과 은행, 자동차 그 이외의 용도로 나누어지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면 거래 상대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오타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급받는 등 귀찮은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확히 발급받는 것에 집중을 기울여 재차 확인 후 제출하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