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천안노무사] 연소자 근로자 미성년자 채용 시

안녕하세요 천안시 청수동에 위치한 노무법인 하임인사컨설팅 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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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연소근로자라고 칭하고 있는데(근기법 66조) 여러분은 연소근로자, 미성년자 채용시 근로기준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분도 꼭 알아야 해요!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1. 상세 연령별

1) 만 13세 이하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공연예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취업허가증을 발급받는 것뿐입니다.
2)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 고용노동부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64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나, 이 서류를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3) 만 15세 이상~18세 미만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취업허가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호적증명서 및 부모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취업허가증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증명서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및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노동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③ 노동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취업허가증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증명서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및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노동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③ 노동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취업허가증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증명서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및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노동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③ 노동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2) 미성년자 고용금지 업소2) 미성년자 고용금지 업소3) 미성년자 노동시간1) 연장근로는 고용자와 미성년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18세 미만의 자의 동의가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성인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사업주 분들은 해당 사항을 숙지하여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고, 근로자 분들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소근로자 채용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무법인 하임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인 블로그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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