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산타입니다.
오늘의 법률지식은 버스사고입니다.
“내가 버스를 탔는데 누군가 내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 치료비를 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A학생은 버스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나 나는 깨어 났고 내 발에 무언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B 삼촌은 A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이 경우 학생 A는 Mr B에 속합니다.
치료비를 지불하다해야 할까요??
사건부터 시작합시다!
올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A씨는 갑작스러운 수업시간 증가에 항상 잠이 부족하다.
밤늦게 공부하고 새벽 1시에 잠든 A
5시간만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오!
잘 됐네요.
이제 자리가 있습니다.
A는 빨리 걸어가 앉는다.
학교까지는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A가 앉자마자
졸기 시작합니다.
쿨쿨…..
몇 분 후…
“툭~!
쿵”
“아이구~”
발에 무언가 걸린 느낌으로 졸음
“퍼프!
” 나는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들었다.
B씨는 A씨 옆에 누웠다.
B씨는 화가 났습니다.
“학생들아!
!
다리 쭉 뻗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떡해!
”
B씨의 반응에 A씨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나는 약간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다리가 좀 나가서
다리 사이에 가방을 넣어야 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다리를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다리를 뻗지 않았어?”
“괜찮다!
학생 때문에 떨어졌으니 의료비 다 내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
하지만 아저씨는 더욱 화를 내며 치료비를 받아가라고 했다.
당황한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버스에서 내렸다.
이 경우 A는 치료비를 변제해야 합니까?
우선 대중이 공유하는 버스의 경우 타인이 스스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살핌의 일반적인 의무있습니다.
A학생의 다리가 의자에서 떨어져
B씨는 이를 찾지 못하고 A씨 다리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다.
A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B씨도 A씨의 다리를 발견하고 피했다.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A는 모든 치료비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상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로 $100,000를 지불했습니다.
오차율이 A:5, B:5인 경우
A는 10만원의 50%인 5만원만 배상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