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국민수당 215만원 신청하세요.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됐다.
이전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납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용돈이라 불리는 고용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일을 마치고 현재 무직 상태이고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신청은 취업자만 가능하므로 기업가, 자영업자,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갓차일드 확인 방법
취업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시면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1번을 누르신 후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급여 요건과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이전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 인센티브를 찾아라
ARS 1544-9944(#1)
고용지원금 반기 신청 대상은 2022년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1인 가구, 1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요건은 가구당 소득 상한선을 높여 현재 소득 2000만원 미만 가구는 2200만원 미만, 소득 30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여기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 4만원 이상의 소득신고가 있어야 하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아파트, 토지, 건물, 보증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다.
그 이하라도 50% 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출, 즉 대출을 포함한 재산 총액이 2억 4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지원금액도 인상되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 최대 150만원 < 165만원
1인 가구 : 최대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 330만원
아동지원금도 10만원 인상, 1인당 최대 80만원으로 변경됐다.
단기 원서의 경우 현재 날짜도 변경되어 단기 수당 정산 기간이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33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22년 상반기 기본소득으로 2022년 9월에 신청하면 2022년 12월 115만원, 35%를 받게 된다.
2023년 3월에 2022년 하반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2023년 6월에 나머지 65%인 215만원을 전액 수령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RS 홈텍스 모바일 안내 및 홈텍스 보조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돼 올해 3월부터 아동수당을 서면으로 시행했다.
변경된 채용공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정보 참고하셔서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