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록 및 운용요령_1부

헬로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직접 준비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금융회사 직원의 추천이나 단순 광고글을 보고 상품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연금을 받는 방법과 같이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는 세금을 뱉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필수 투자법, IRP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공유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 및 운용시 주의사항

개인 퇴직 계획(IRP)

직원은 근무일 중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해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적립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있으면 연금저축 최대 700만원+IRP(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운영 중 수익이 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이 없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알아야 할 팁과 요령

팁 01

비대면 계좌개설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개인 IRP는 회생 또는 퇴직 후 본인 부담으로 퇴직급여와 추가 유급자금을 연금(저세율)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개인 IRP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①운영관리비와 ②자산관리비로 나뉜다.

① 운용수수료 : 상품관리, 가입자 교육, 관리현황 보고 등의 업무에 대한 보수 ② 자산운용수수료 : 계좌관리, 운용지시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에 대한 보수

개인 IRP계좌는 계좌개설부터 연금 수령까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 IRP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얼굴인식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 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비금 규모 : (20년말) 34.4조원 → (21년말) 46.5조원 → (22.9말) 54.3조원

따라서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 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기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등 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IRP 계정 수수료 비교

구분 가입채널 결제 특징 10년 경비 퇴직급여 총 출연금 A사 0.35% 0.20% 410만원 비대면 0.25% 0.10% 280만원 대면 0.10% 면제 100만원 비대면 대면면제 면제 없음* 적립금 1억3천만원 가정(퇴직금 1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TIP 02 향후 개인 IRP 자금 인출이 불가피할 경우 연금 및 추가급여 관리 별도의 IRP 계정으로 지불합니다.

그 외에는 원하는 만큼 추출할 수 없습니다.

여분의 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계정을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이 3000만 원이고 추가로 내는 돈이 5000만 원이면 전액을 해지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보증금, 6개월 이상의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 따라서 자금의 불가피한 인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각 계좌의 연금개시기간은 다르게 설정됩니다.

퇴직 후 추가 지불을 위해 별도의 개인 IRP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중도해지의 경우 과세되는 퇴직급여에 대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소득에서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세금(3.3~5.5%). 이것은 가능하다.

개인별 IRP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퇴직소득보장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입자 1인당 1개의 IRP 계좌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 IRP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려면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2개의 개인 IRP 계정보다 1개의 개인 IRP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2부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금)꿀팁_개인연금 IRP 가입 및 운영시 알아두어야 할 2부 안녕하세요!
연금에 관한 두 번째 기사입니다.

(펜션) IRP 가입 및 운영시 알아두면 좋은 IRP… blog.naver.com